올해 1월부터 저소득 한 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인상돼요.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 2025년 |
아동양육비 | 63% 이하 | 월 21만 원 | 월 23만 원 |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고3 재학 12월까지) 22세 미만
*소득 인정액이란? 월 소득 + 재산(주택, 토지, 예·적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의미해요.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30% 기본 공제를 적용해요.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63% | 2,477,575 원 | 3,165,972 원 | 3,841,597 원 | 4,478,161 원 |
①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 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②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 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아동교육 지원비 :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아동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 원
- 생활보조금 :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 원
자녀 1인당 연 9.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학용품비 지원 대상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요.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 2025년 |
학용품비 | 63% 이하 | 중·고등학생 자녀(1만 1천 명) | 초·중·고등학생 자녀(2만 4천 명) |
청소년 한 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금액도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돼요.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 2025년 |
청소년 한 부모 아동 양육비 | 65% 이하 | 월 35만 원 *0~1세 영아 월 40만 원 |
월 37만 원 *0~1세 영아 월 40만 원 |
모 또는 부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 부모 가구
*한 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은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면 가능, 25세 이상은 저소득 한 부모가족으로 지원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65% | 2,556,228 원 | 3,266,479 원 | 3,963,552 원 | 4,620,325 원 |
기준 중위소득 72% | 2,831,514 원 | 3,618,254 원 | 4,390,397 원 | 5,117,898 원 |
아동 양육비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지원, (0~1세 영아)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청소년 한 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 원 이내 학습 지원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 원 자립촉진 수당 지원
한 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도 완화돼요.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 2025년 |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 100% 이하 | 소득기준 면제 대상: 위기 임산부 | 소득기준 면제 대상: 위기 임산부, 출산 지원시설, 인구감소 지역 시설 |
- | 입소 대상 확대: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 |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②무주택 한 부모가족(모·부자가족, 미혼모·부자가족, 조손가족)
⚠️ 단,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소득기준 관계없이 입소가능하고,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 위기 임산부(지역 상담기관 연계) 소득기준 관계없이 입소가능
- 임신 및 출산 후 1년 이내 한 부모(미혼자 포함)는 출신지원 시설에 소득기준 관계없이 입소가능
- 인구 위기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 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 수준 관계없이 입소 가능
* 인구 위기 지역: 부산 서구, 대구 남구, 대구 서구, 충남 서천군, 전남 함평군, 경북 울진군
일정 기간 주거와 자립 준비, 아이돌봄서비스·심리치료 지원 및 자립준비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매입 임대주택 공급도 20호 늘려 총 326호로 확대돼요. 또, 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도 최대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2024년 | 2025년 |
공동생활 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지원 |
100% 이하 | 총 306호 보증금 최대 1,000만 원 |
총 326호 보증금 1,100만 원까지 |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 후 비 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도입돼요.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 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선지급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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