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지급기한1(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2(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3반기신청분(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지급시기 등지급시기 등 - 구분, 지급기한, 지급액,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