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사업개요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 대출기간 : 5년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공통내용) 통합공고문 전체 페이지 참조(사업개요, 공고일정 등)※ (상세내용) 첨부된 통합공고문 10페이지 1번. 일반경영안정자금 사업 참조사업신청 방법방문 및 온라인 접수- 접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접수(지역별 접수처 공고문 참조)- 온라인 :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