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계약서특약 #중개보수 #등기부등본확인 #부동산사기예방 #전입신고 #확정일자 #공인중개사 #부동산주의사항 #매매계약1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실수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 실수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목차 바로가기1. 등기부등본 꼼꼼히 보는 법2. 계약서 특약 조항, 꼭 넣어야 할 문구3. 계약금·중도금·잔금 타이밍 체크4. 전세·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전입신고5.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수 기준 확인 1. 등기부등본 꼼꼼히 보는 법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해요. 매물의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진 않은지 보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열람 방법은 간단해요. 정부 등기열람 시스템(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조회 가능하고, 수수료도 저렴해요. 등본에서 확인할 핵심은 ‘표제부’에서 주소, ‘갑구’에서 소유권, ‘을구’에서 채권/채무 상태예요.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매매가 아니라 채권 회수용일 수 있으니 주의가.. 2025. 7.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