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세금(양도소득세) 초보 정리|250만원 공제·22%·신고 5월까지 한 번에
미국주식은 수익이 나도 “세금이 자동으로 빠지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월이 되면 갑자기 불안해져요. 오늘 글은 초보 기준으로 딱 필요한 것만 정리해요. 언제 과세되는지, 250만원 공제가 뭔지, 22%는 왜 22%인지, 환율은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홈택스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까지요.
※ 투자/세무 자문이 아니라 정보 정리예요. 해외 체류/거주자 구분, 계좌 형태, 특수 상황은 세무서/전문가 확인이 안전해요.
목차
초보용 10초 요약
| 구분 | 핵심 |
|---|---|
| 과세 기준 | “팔아서 이익이 확정”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에요 |
| 기본공제 | 연간 합산 이익에서 250만원 먼저 빼요 |
| 세율 | 해외주식은 보통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로 “실무상 22%”로 계산해요 |
| 신고 시기 | 전년도(1~12월) 실현손익을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해요 |
| 환율 | 매수/매도 금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 “입금/출금(결제)일 환율” 같은 기준이 안내돼요 |
1) 미국주식 양도소득세가 “언제” 생기나요
가장 먼저 기억할 건 하나예요. 미국주식은 “팔아서 이익(또는 손실)이 확정”되면 양도소득으로 잡히는 구조예요요. 그냥 보유 중인 평가손익(오르락내리락)은 과세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매도”가 트리거예요. 그래서 장기보유만 하고 한 번도 안 팔았다면, 그 해에는 양도세 신고 이슈가 작아질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할 점도 있어요. 해외주식 과세대상은 ‘거주자’ 기준으로 설명되는 자료가 많고, 국외주식 관련 설명에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 같은 문구가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해외 체류가 길거나, 거주자/비거주자 경계에 있는 분은 규정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케이스는 글 하나로 단정하기가 위험해서, 본인 상황을 세무서/전문가에 한 번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초보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도 정리해요. “배당금”과 “매매차익”은 세금 종류가 달라요. 오늘 글의 주제는 매매차익(양도)이에요. 배당은 보통 원천징수 구조가 들어가고, 양도는 본인이 확정신고를 하는 방식이 섞여요. 그래서 미국주식 세금은 한 단어로 끝나지 않아요. 배당은 배당대로, 매도차익은 양도대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제일 덜 헷갈려요.
2) 세율 22%와 기본공제 250만원, 딱 한 줄로
미국주식(해외주식) 양도세는 초보 기준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충분해요. “연간 순이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를 곱한다”예요. 여기서 22%는 보통 “국세 20% + 지방소득세(국세의 10%)”를 합쳐서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숫자예요. 해외주식 세율 표에서는 국외주식 ‘그 밖의 주식 등’이 20%로 안내돼요.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10%를 곱해 계산하라고 적혀 있는 서식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20%에 10%를 더하면 결과적으로 2%가 추가되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흔히 22%로 계산해요.
다음은 기본공제 250만원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0’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국내주식/해외주식 손익통산이 허용되는 범위가 생기면서, 기본공제가 “각각 250만원”이 아니라 “합산 250만원”으로 설명되는 자료가 있어요. 초보는 이렇게 기억하면 안전해요. 기본공제는 1년에 1번만 크게 적용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매도 타이밍을 조절하면 체감 세금이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정리해요. “250만원 공제”는 그냥 혜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계산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세율 22%”는 해외주식 국세 20%에 지방소득세가 붙는 구조로 이해하면 돼요.
3) 계산법 핵심 5개: 손익통산·필요경비·환율·여러번 매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려워 보이지만, 초보가 잡아야 하는 핵심은 5개예요. ① 손익통산, ② 필요경비, ③ 환율, ④ 여러 번 매수/매도(동일종목 여러 회차), ⑤ 기본공제 적용 순서예요. 이 5개만 잡으면 “대충 계산이 왜 틀렸는지”가 보여요.
① 손익통산은 같은 해에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합쳐서 ‘순이익’을 보는 개념이에요. 국세청 안내 자료에도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기본공제는 합산 적용된다고 설명돼요. 다만 현실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은 대부분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대주주 등 예외), 실제로는 “해외주식끼리” 통산하는 느낌으로 이해하는 게 쉬워요.
② 필요경비는 빠뜨리면 손해예요. 매매수수료 같은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다는 흐름이 안내돼요. 쉽게 말해 “진짜 남은 돈”만 과세하자는 취지예요. 그래서 증권사 거래내역에서 수수료/제비용 항목을 정리해두면 좋아요.
③ 환율(외화환산)이 미국주식에서 제일 헷갈려요. 안내 자료에는 외화환산 시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흐름이 적혀 있어요. 즉, 단순히 ‘주문일 환율’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자료에서 말하는 기준(입금/출금일 등)을 따라가야 안전해요. 환율이 바뀌면 주가가 비슷해도 원화 기준 이익이 생길 수도 있어요.
④ 동일종목을 여러 번 샀다/팔았다도 포인트예요.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때 선입선출(FIFO)로 보거나, 조건에 따라 이동평균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같은 종목을 20번 샀는데” 같은 상황이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활용하는 게 훨씬 안전해요.
⑤ 기본공제 적용은 연간 합산 기준으로 250만원이 들어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연간”이에요. 하루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12월 말 매도냐 1월 초 매도냐가 세금에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결국 양도세는 ‘매도 타이밍 게임’이 아니라 ‘연간 정리 게임’이에요.
4) 신고/납부 일정(5월) + 홈택스 준비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보통 “전년도 1~12월”에 확정된 매매손익을 모아서,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납부하는 흐름으로 많이 안내돼요. 그리고 국세청에서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안내하는 자료가 있어요. 날짜를 예로 들면, 2025년(1~12월) 안에 미국주식을 팔아서 이익/손실이 확정됐다면, 2026년 5월(5/1~5/31)에 신고·납부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준비물은 단순해요. ① 증권사 해외주식 거래내역(연간), ② 양도소득 계산자료(가능하면 증권사에서 제공), ③ 필요경비 증빙(해당되는 경우), ④ 외국납부세액 관련 자료(해당되는 경우)예요. 국세청 안내 자료에는 홈택스로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제출 서식(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과 함께 “금융기관이 확인한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면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는 흐름도 나와요. 초보는 여기서 게임이 끝나요. 증권사 자료를 뽑아두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홈택스에서 진행할 때는 메뉴가 크게 이렇게 가요.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정기신고(확정)” 같은 흐름이에요. 화면 이름은 업데이트될 수 있지만, 핵심은 ‘정기/확정 신고’로 들어가서 ‘국외주식’ 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입력이 무서우면, 합계액 신고(연간 합산) 방식이 안내되는 경우도 있으니, 자료를 정리해서 그대로 옮겨 적는 느낌으로 접근하면 덜 무서워요.
마지막으로 한 줄만 더요. “세금이 0원일 것 같아도” 자료 정리와 신고 경험을 한 번 만들어두면 다음 해가 정말 편해져요. 특히 연간 매매가 많았던 분은 더 그래요.
5) 초보가 제일 많이 틀리는 포인트 + 체크리스트
초보가 제일 많이 틀리는 건 “세율”이 아니에요. 대개는 ① 환율 적용, ② 필요경비 누락, ③ 손익통산 누락, ④ 매수단가 산정 방식(FIFO/이동평균), ⑤ 연도 경계(12월 매도 vs 1월 매도)예요. 이 다섯 개만 잡아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예시로 계산을 한 번만 해볼게요. 2025년에 미국주식 여러 종목을 팔아서 연간 합산 이익이 900만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서 과세표준이 650만원이 돼요. 여기에 “실무상 22%”를 곱하면 대략 143만원 정도가 나와요. 이게 큰 그림이에요. 여기서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면 과세표준이 더 줄어들 수 있고, 다른 종목 손실이 있으면 손익통산으로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리고 꼭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미국주식은 배당도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은 양도가 아니라 배당소득 쪽으로 들어가고, 원천징수/외국납부세액공제 같은 키워드가 따라와요. 오늘 글은 양도(매도차익) 중심이라서 깊게 들어가진 않지만, 초보는 “매도차익=양도 / 배당금=배당” 이 한 줄만 기억해도 세금 구조가 훨씬 명확해져요.
- 올해(1~12월)에 “매도”를 해서 손익이 확정됐나요?
- 증권사에서 연간 해외주식 거래내역/양도소득 계산자료를 뽑았나요?
- 수수료/제비용이 필요경비로 반영됐나요?
- 같은 종목을 여러 번 매수했다면 취득단가 산정 방식(FIFO/이동평균)이 맞나요?
- 환율이 “결제(입금/출금)일” 기준으로 잡히는지 확인했나요?
- 연간 합산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이 적용됐나요?
- 신고 기간(다음 해 5월)에 홈택스 정기(확정) 신고를 할 계획인가요?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면, 이미 초보 구간을 벗어났어요. 다음 단계는 딱 하나예요. “내 증권사 자료를 뽑고, 홈택스에서 한 번 입력해보기”예요. 한 번만 해보면 다음 해는 거의 자동이에요.
📌 지금 바로 할 일 2가지
1) 증권사 앱/HTS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자료(연간)”를 먼저 내려받아요.
2) 5월에 홈택스 “양도소득세 정기(확정) 신고” 메뉴만 한 번 들어가서 화면을 익혀요.
🔎 공식/근거 자료(최신 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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