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세계에 더 가까워지신 것을 환영합니다.
1인 사업일지라도 사업자가 되고 나면 챙겨야 할 세금 이 많아지거든요.
내 사업의 세금 문제,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가장 기본적 인 지식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1단계는 바로 개인사업자로서 내야 할 세금이 무엇이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겠죠.
오늘은 세이브택스에서 개인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5가 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1.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가리 킵니다.
여기서 모든 소득이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 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지난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그 다 음 해인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는 8월까지고요.
개인사업자를 비롯해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 월급 외의 소 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정 확히 말하자면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중 하나만 발생한 자 외에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대부분 종합소득세 를 내야 합니다.
2.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란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이 소득에 따 라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데 왜 또 소득에 대한 지방세가 나오냐 구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국가에 내는 세 금, 즉 국세입니다. 반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이 되는 세금입니다. 즉, 소득에 대한 국세가 아닌 지방세 를 별도로 내는 것이죠.
개인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세율이 매겨지며, 종 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에 함께 처리하면 됩니다.
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이 생산 및 유통되는 단계에서 발 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인데요. 보통 부가가치세는 최종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자는 최 종소비자가 부담한 이 부가가치세를 잠시 보관하고 있다 가 국가에 내는 것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 대방에게 받은 세금이므로 사업이 적자가 났더라도 내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1년을 반 기로 나누어 2번 내야 합니다. 상반기 실적은 7월 25일까 지, 하반기 실적은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 다. 간이과세자는 1년치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 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 부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요.
그 대신 직전연도 연간 매출액과 경비를 보고하는 사업장 현황 신고(법인은 면세 수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기한 은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썼다면 원천 세가 발생합니다. 원천세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이들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여 매달 국세 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본인 소득이 아닌 고용한 직원 또는 알바의 세금을 대신해 서 국가에 내는 세금이라는 것이 특징인데요.
한 달에 1번, 매월 10일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 한 원천세 신고 시 그에 맞는 지급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4대보험
직원을 두기 시작한 개인사업자라면 내야 하는 세금에 4 대 보험도 추가됩니다. 4대 보험은 국민 연금 보험료, 국 민 건강 보험료, 산재 보험료, 고용 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비용인데요. 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은 원천세와 마찬가지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 가 미리 일부를 떼서 납부합니다
각 보험료는 직원의 급여와 업종 등에 따라 요율이 상이한 데요.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 중 연금 보험, 고용 보험, 국 민 건강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반반씩 부담하고, 산재 보험은 사업자가 100% 부담합니다.
연금 보험료, 고용 보험료, 국민 건강 보험료는 매월 납부 해야 하고, 산재 보험료는 매년 3월 31일 이내에 1번 납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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